자동차 사고는 운전의 능숙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몇 가지 안전운전 수칙을 익혀 놓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차
차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경찰이 올 때까지 두셔야 합니다.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전하고 눈에 잘 띄기 쉬운 곳에 주차하시고 엔진을 끄십시오. 경찰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경찰보고
사고가 나면 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을 불러서 (경찰연락은 911) 사고 현장 보고를 의뢰하고 보고서(Report)번호와 경찰서(Precinct
Number)와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부상자 여부도 알려서 경찰이 엠뷰란스를 부르도록 의뢰하십시오.
경찰에게 사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잘 협조하셔서 보고를 돕되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시고 과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 보고서는 유사시, 청구소송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급조치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시되, 허리를 다친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가 화재가 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자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와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부상상태를 더 심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확인
일단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간에
감정이 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투실 필요 없이 차분히 상대차의 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셔서 운전자의 신원과
보험회사를 확인해서 적어두시고 상대차량의 모델, 연도, 차량등록번호 등도 적어두십시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때 보험증을 보여주더라고 보험 가입액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나 경찰관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상대 사고차량 운전사
등에게 과실을 인정하거나 저자세로 대하지 마십시오.
서명
경찰이 상황 판단 후 주는
교통위반 티켓 외에는 어떤 형태의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교통위반 티켓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이므로 재판소에 가셔서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현금으로 처리하기를 제의하게 되어 이것을 받게
되면 서로간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손해액이 처음 사고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증거 및 증인
근처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가게 주인 등이나 행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몸의 상처나 차의 파손 상태, 특히 상대
차의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사고 현장도 신호등, 표지판을 포함한 약도와 함께 사진을
남겨두십시오. 상대 운전사가 음주 등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의심이 가면 경찰관에게 자신과 상대
운전사의 음주운전테스트를 요구하십시오. 사소한 사고라고 소홀이 그냥 넘기는 식으로 하면 후에 오히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십시오.
보험
즉시 자신의 보험회사에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보고하시되 상대 보험과 운전사와 차량을 알려주십시오. 정해진 시간 내에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상대차량의 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 등을 보고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증거물들을 보험회사에 제시해 주십시오.
변호사
현장에서 체포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서 작성 등을 하십시오. 혹 당시의 잘못된 진술이 큰 피해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꼭 체포되는 등의 경우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운전벌점상태나 운전면허증의 상태 등으로
인해 형사적인 벌칙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사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고에 대한
상의를 하십시오. 법적인 조치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속조치
사고 당시 이상이 없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사고 당시 느끼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