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5년 중 신청 시에는 한 주소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한다.
5년 중 계속 미국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1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동안에 총합 30개월 이상을 미국 외에서 살았다면 아직 자격 미달이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3년을 동거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있다.
- 남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
-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 영어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해와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어로 자기의 이름을 sign 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의 역사와 헌법, 그리고 정부의 형태나 원리 등을 알아야 한다.
- 군에 입대하여 3년간을 계속 복무한 영주권자는 복무 중에 시민권 신청이 된다. 그러나 제대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영주권자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부모가 모두 시민이 될 때 외국에서 출생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체로 자동적으로 시민이 된다.(만일 부모가 이들 자녀들의 시민권 증명교부를 원하면 Form N-600,App-lication for Cerftficate of Citizenship을 이민국에서 얻어 각 항을 기입한 후 요구되는 첨부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증명서가 교부된다)
- 만 16세 및 17세의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부모 모두 시민이 된 후 Form 402, Application to File Petition for Naturalization in Behalf of Child를 기입, 첨부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민권 증명서 교부를 받을 수 있다.
- 미국 시민인 부모가 그들의 양자를 위하여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면 그 양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만 2년이 되면 된다. (이 경우도 Form 402를 사용한다. 만일 만 18세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일반영주권자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민인 양친이 외국 근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하므로 이민국 당국과 수속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
-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소유한 그의 배우자가 동거의 목적으로 함께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후의 미국내 거주 연한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시민권 신청이 허용된다.
- 반정부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시민권 신청이전 10년 동안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또 현재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 미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주의사항
위의 내용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상의 뜻에서 조언은 아닙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 또는 질문이 필요하시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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