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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미국생활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며,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하실 때에 소정의 서류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차나 혹은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그 차량의 고유번호에 의거 차량의 소유권 등록(Title)과 차량등록(Registration)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등록 신청서 (Application) :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기입하십시오.
  • 자동차 소유증명서 (Certificate of Ownership) : 새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의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of Origin)와 자동차 딜러의 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sale)가 필요하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서명이 들어간 소유권(Title)이 필요합니다.
  • 판매세 납세증명 (Sales Tax) :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증 (Insurance Card) : 회사 및 보험증 번호(Policy Number)와 보험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
  • 안전검사증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 : 안전 검사기간이 만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 일반적으로 면허증이 없으면 차량등록을 하실 수가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교통국(Division of Motor Vehicles)으로 직접 가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그리고 차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등록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신 후에도 대개 1년마다 재등록을 하게 되는데 재등록 일자가 지나면 소정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소유권 증서나 등록증서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양식에 의거 재교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증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소유주가 서명을 해야 하고 공동소유의 경우는 두분 다 서명을 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이 끝나면 차량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와 같이 앞과 뒤에 다 부착하여야 하는 주도 있고 앞에는 꼭 부착하여야 하는 주도 있고 혹은 뒤에는 꼭 부착하여야 하는 주도 있습니다. 각 주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잘 보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 검사 (Safety Inspection) : 대개 새차의 경우는 이미 안전검사가 되어서 나오고 이후 대개 1년마다 안전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는 주에서 공인한 곳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나온 등록증과 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국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일반 사설 기관(정비소 등)에서는 소정의 요금이 요구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을 정해진 파트별로 조사하는 곳이 있어서 어느 곳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수리를 요구합니다.